[뉴스핌=배군득 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KICA)는 22일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도로법시행령이 방통위 및 지경부와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반대로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입법예고내용 중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절차 신설과 공중선 점용료 부과신설’은 2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전주, 관로 등 기존 점유시설의 점용료 30% 인상’에 대해서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계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점용료를 약 30% 인상할 경우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추가비용 발생으로 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방송통신 품질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방통위에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고시 개정으로 지하관로 등 예비율이 감소돼 지하관로 등에 대한 설비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점용료마저 인상된다면 더 이상 시설투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하관로 예비율은 추후 설비 증가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일정부분 여유있게 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예비율이 줄어들면 자사가 구축한 설비를 타사업자 등과 공유해야 하는 설비가 많아짐에 따라 신규설비의 구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광케이블의 예비율을 35%에서 27%로, 인입관로는 150%에서 135%로 감소토록 관련 고시를 지난 5월 개정한 바 있다
KICA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정부 및 민간의 발주가 감소되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사업자들 마저 발주가 줄어들게 되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 많은 공사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정액제와 정률제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점유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정액제는 2007년에 38%가 인상된 반면, 정률제는 토지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 평균 225%가 인상돼 점용료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도로법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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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