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솔홈데코(대표이사 고명호)는 뉴질랜드 조림지가 확보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리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한솔홈데코가 뉴질랜드 조림지를 통해 탄소배출권 리스 수익을 거울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업 모델로 하여 수익을 올리는 국내기업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솔홈데코는 교토의정서와 뉴질랜드 ETS(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의거2008년에서 2012년까지 1차 의무기간 동안 조림지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이용하여 리스(Lease)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리스회사를 선정했으며, 금년 말까지 탄소배출권 리스를 위한 등록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한솔홈데코의 리스 사업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에 비해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없으며,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리스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추가적 비용없이도 정기적인 리스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5000ha이상의 임지에서 발생하는 한솔홈데코의 리스료 수익은 매년 15억 이상이 될 전망되며, 향후 탄소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솔홈데코는 1996년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뉴질랜드 해외조림 사업에 진출, 1만ha에 이르는 대규모의 조림지에 제재목, 펄프, 합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라디에타 소나무를 조림해 왔다.
한솔홈데코 고명호 사장은 “단순 원목판매에서 탄소배출권, Fiber, 제재목, 합판 및 펄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조림사업의 밸류 체인을 완성할 것”이며 “향후 원목 부산물을 활용한 우드펠릿 제조 등도 검토해 해외조림사업의 수익 극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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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