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세무관리 항목 포함 주장
[뉴스핌=이기석 기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세법을 지키지 않아 매년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의 세법상 부실경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세무조사와 세무추징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한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국세청은 75개 공공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추징세액은 434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에는 18건에 1285억원을 추징했으며 2009년에는 10건에 469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25건으로 증가하면서 추징세액도 1534억원으로 늘었고, 2011년에는 22건으로 1057억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운영되고 있는 1084개 공공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는 모두 9조 705억원으로 이중 추징세액이 5%를 차지했다.
1084개 공공법인의 1개 법인당 법인세 부담세액은 평균 83억원으로 세무조사 법인 75곳의 1개 법인당 추징세액은 57.9억원을 비교하면, 무려 69.7%에 해당된다.
홍종학 의원은 “공공법인은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법인임에도 세법 준수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법인들의 세무관리가 세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매년 공공법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세무관리와 세무추징 항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정부는 연 1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에 세무조사,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을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재무예산평가에서 추징액을 단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공공법인들이 세금추징을 많이 당하는 것에는 기획재정부의 관리소홀이 한 몫을 차지한다”며 “공공기관의 세법상 부실경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별 법인세 규모, 어느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을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공적업무를 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가로막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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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