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감축해야할 온실가스가 올해보다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부문 377개 관리업체에 대해 '20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5억7060만톤CO2에 달한 반면, 배출허용량은 5억5340만톤CO2로 제한되어, 업계의 감축총량은 1720만톤CO2 규모다.
이는 지난해 설정한 2012년도 감축총량 800만톤CO2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감축률도 지난해 1.42%에서 3%로 두 배로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의 예상배출량은 3억1800만톤CO2에 달한 반면, 배출허용량은 3억900만톤CO2로 950만톤CO2를 감축해야 한다.
발전부문의 예상배출량은 2억5200만톤CO2이고, 배출허용량은 2억4500만톤CO2로서 감축량은 760만톤CO2이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상위 3개 업종의 감축규모는 650만톤CO2이며,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950만톤CO2)의 68%를 차지한다.
업체별로는 포스코와 GS칼텍스 및 삼성전자 등 상위 10개 기업이 510만톤CO2로서 산업부문 감축량의 53.7%를 차지했다(표 참조).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 950만톤CO2는 전기차 550만대를 도입하는 효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에너지 절감량은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량의 67.2%에 해당된다.
발전부문은 760만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50만KW급 화력발전소 2.5기 건설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한편 지경부가 지난해 275개 관리업체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33개 업체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1800만톤CO2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내년도 이행실적평가시 이를 반영해 평가할 방침이다. 또 2014년부터는 이행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해 업체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감축목표 설정시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험성격의 예상배출량 부풀리기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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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