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정치테마주 등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강도를 한단계 더 높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7일 투자경고·위험 종목 지정에 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불건전 매매양태, 투기적 지표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경고종목은 5일간 60% 이상 또는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거나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 지정되고 75% 이상 상승시 지정된다.
앞으로는 여기에 5일간 45% 이상 상승 또는 15일간 75% 이상 상승하고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는 경우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불건전 매매양태란 당일중 최고가에 특정 위탁자에 의해 매수주문 또는 매수체결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거나,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 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종목이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시 비교하는 업종지수(종합주가지수) 상승률 요건을 현행 단기 6배, 중장기 4배에서 각각 5배, 3배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기준도 확대된다.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종목의 대상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주가상승률 요건도 100%에서 75%로 낮춘다. 소수계좌·지점 거래집중종목의 주가상승률 요건 역시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시장경보정보를 상장공시시스템, 증권사 HTS 외에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팍스넷 등 증권사이트, 증권사 MTS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한 투자경고·위험 종목에 불건전주문을 한 위탁자에 대해 회원사가 유선경고,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타 회원사레서 수탁거부 조치 받은 위탁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도 즉시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정치인 테마주가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이상 급등락하는 것과 관련 사이버 공간상 정보유포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심리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특별심리를 실시해 최우선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점포를 직접 방문해 심리자료를 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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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