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미국 소송전에서 나온 평결이 무효라는 의견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배심원장을 맡고 있는 벨빈 호건(67)이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사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여 파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외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배심원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고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평결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벨빈 호건과 시게이트의 갈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게이트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부문을 합병했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벨빈 호건은 이번 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히면서 심문선서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 IT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견해를 다른 배심원단에게 전하면서 평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삼성 측 시각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출한 평결불복법률심리 문서에서 배심원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 평결이 변경된 예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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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