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혜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텍비젼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금액 50%이상 변경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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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혜진 기자 (beutyfu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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