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피감기관인 저축은행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기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중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11명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주로 감사로 재취업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회사 중에는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대전, 부산2, 프라임, 솔로몬 등 4곳도 포함됐다.
55명 중 14명은 퇴직 후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까지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의 이면에 도덕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 개인은 떳떳하지 못한 변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금감원 조직 전체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해왔던 풍토가 결국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피감기관으로 간 인사들이 이전 근무지였던 감독기관에 부실 무마 청탁이나 로비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직무연관성 심사를 거쳤다지만, 감독기관에서 하루 아침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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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