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5일 이동통신사가 약정초과 사용요금, 고액 데이터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빌쇼크 방지 의무)’를 위반 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KT 등 이동통신사에서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데이터 초과 사용비용을 한참이 지난 뒤에 알림문자를 일괄적으로 몰아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CS센터를 통해 제기되는 요금민원 중 사전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추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행 빌쇼크 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미비해 빌쇼크를 방치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빌쇼크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 신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 이치”라며 “소비자가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하게 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재성, 배재정, 안규백, 유대운, 이미경, 김성곤, 최원식, 배기운, 김춘진, 정성호, 최민희, 김태년, 전순옥, 문병호(이하 민주통합당), 김영주(이하 선진통일당), 김제남, 강동원(이하 무소속) 의원 모두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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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