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빚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도 경매 신청을 3개월 가량 유예해 주는 '경매유예 제도'는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에 확대 적용되는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담보가치비율(LTV)이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가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값 하락으로 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규모가 올해 3월말 44조원에서 6월말 48조원으로 증가했다. 3개월 전보다 4조원(9.1%) 늘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200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해진 경매유예제도는 은행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하우스푸어 상당수가 제2금융권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경매유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SC은행과 KDB산업은행도 이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은행 대출과 연계해서 파악하고 담보대출비율 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구간별로 대출잔액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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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