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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자격 규정 '있으나 마나'…규정보완 시급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4:46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4:56

금융질서 해칠 우려 없으면 '아무나 가능'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국회 일각에서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강화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관계법 상에도 금융사 임원에 대한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내용에 불과하다.

◆ 금융사 임원자격 '추상적'…누구나 될 수 있어

금융사의 임원 자격에 대해 현행 은행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보험법에서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와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구는 약간씩 다르지만 사실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 임원에 대해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으로, 또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때는 당국의 조치나 집행이 가능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사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나 준법감시인 등은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당국 사후보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임원 적격성은 기본…심사 절차 마련돼야

금융회사의 이사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과 관련, 국내 법규정은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한 사후보고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 임원 선임은 한번 잘못될 경우, 배임이나 경영부실,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사후적인 감독행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감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감독 시스템 상에서는 금융부실화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임원들에 대한 제대로된 사전적 감시 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도의 제고를 위해 금융사 임원들의 자격과 관련된 공적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금융사 임원의 적격성 여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건전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내 법체계 상에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美·英 주요국 금융임원 자격 '엄격'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임원의 자격과 관련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은행 임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역시 금융기관의 인가 요건에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임원의 적격성 요건이 포함되며, 이후에도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한 적격성을 유지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영국 금융당국(FSA)은 금융사 임원 후보자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만족할 것과 담당하게 될 직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도 경영진의 신뢰성 차원에서 결격사유를 검증함과 동시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학력 및 경력 등 전문성에 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당국 방향성 공감…금융권은 다소 '긴장'

일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는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둬 임원 선임과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입법 취지와 관련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과 관련, 이사회의 감독통제를 통한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를 마련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임원 선임 절차의 강화 방안과 관련,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말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18대 국회에 비해 내용이 많이 완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금융권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영진이 적잖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은행권은 비교적 준비가 돼 있으나 여타 금융권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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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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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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