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검찰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피의자에게 징역 15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 중형을 내렸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합의부(홍순욱 부장검사)는 4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41)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7월 3일 밤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웃집 네 살배기 A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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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