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공정거래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위 예규, 이하 협약기준)'을 개정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협약체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이행 및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견기업용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는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소지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혜택에 안주해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신드롬'을 막기 위해 법개정에 앞서 우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상대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협약기준 제3조).
또한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평가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줬다. 상생협력 지원 항목 중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인력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등 4개 항목을 삭제하고, 2차 협력사 지원 부분도 평가에서 제외해 줬다.
더불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원도 부당지원행위가 아님을 명시해 지원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피터팬신드롬'을 차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에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하도급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하반기 중 법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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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