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1일 박영선 의원 출입국 기록 불법 조회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관시켜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어제 자신의 출입국 기록이 검찰에 의해 조회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조회기록 열람을 거부당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의원의 해외여행 기록을 검찰이 왜 조사하고 있으며 왜 조회사실까지 숨기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 제14조는 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돼있다"며 "법무부 지침을 이유로 자신의 출입국 조회 열람조차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MB정권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롯해 정부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권력에 의해 함부로 유린되던 긴급조치 하의 유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검찰과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짓밟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역사와 국민의 힘에 의해 단죄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박 의원이 사전 통보없이 서울출입국사무소 정보화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출입국기록 열람 내역을 요구하자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이 일시 기록열람에 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출입국기록 조회내역(로그 기록)은 별도로 만들어지는 내부 행정처리 자료로서 열람 대상이 아니므로 서울사무소장이 이를 중지시킨 것"이라고 열람을 저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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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