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제 16 민사부(법관 최상열, 이호재, 김상연)에서 열린 이미숙과 더컨텐츠엔터테인먼
트(이하 더컨텐츠) 전속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에이전시 계약'이란 새로운 논란이 떠올랐다.
몇몇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원고 '더컨텐츠' 측은 더 컨텐츠에서 호야스포테인먼트(이하 '호야')로 옮겼다가 현재는 그만둔 송선미 전 로드매니저 송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씨는 재판에서 "유장호가 스태프들에게 이미숙과의 전속 계약서를 자랑하다 '더컨텐츠'로부터 전속 계약이 일년 남았다는 사실 증명서를 팩스로 받고는 당황해 '더컨텐츠'와 법적 분쟁 상태에 있던 배우들은 물론 거래처 등을 찾아다니며 송사를 걸도록 부추겼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피고 이미숙 측의 증인으로 자리에 나온 '호야' 유장호 대표는 이런 증언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장호 대표는 "증인으로 나온 송씨는 당시 수습 매니저였기에 이런 사항들을 알게 될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숙과 같은 대배우에게 전속금을 전달할 만큼 큰 규모가 못됐기에 작품 진행의 건당 수수료만을 받는 에이전시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장호 대표는 "'더컨텐츠'가 팩스로 송부했다는 서류는 받은 적이 없다. 그건 팩스 기록을 확인해 보면 바로 증명될 사항이고 이미 장자연 사건 때 경찰에서 확인됐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 재판에서 문제시됐던 연하남이 원고측 증인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10월 8일 오후 2시 다음 재판 기일을 잡으며 출석이 불확실한 증인은 더이상 신청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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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윤혜경 인턴기자 (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