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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R 급발진 풀리지 않는 의혹들

기사입력 : 2012년08월30일 15:08

최종수정 : 2012년08월30일 15:45

피해자, 사고기록장치 조작의혹..급발진 실험도 조건 달라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스포티지R 자동차 급발진 1차 조사결과는 결국 자동차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에 대해 조작이란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제기한 급발진 의혹은 자동차 내부의 EDR(사고기록장치)와 ECU(엔진제어장치) 분석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 또 사공 자동차가 0.5초 동안 시속 13km까지 올라간 순간 속력 상승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물론 차량 사고 피해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합동조사반의 EDR과 ECU 분석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EDR 조사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EDR조사 기록지에 대해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006년 이후 상용화 된 EDR은 아직 전체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있지는 않다.
 
EDR을 생산하는 업체는 델파이 등 2개사 뿐이다. 때문에제품 모델명과 부품 일련번호, 그리고 사고기록회수장치(CDR)의 버젼 정보와 델파이 회사 로고 등이 EDR 조사 기록지에도 함께 출력이 된다는 게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델파이에 분석을 의뢰했다는 조사지에는 제품 모델명과 부품 일련번호 그리고 사고 일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사고 시간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EDR에 기록되는 정보는 모두 비휘발성이라 인위적으로 해당 정보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급발진 관련 전문가의 이야기다.  
 
한 전문가는 "EDR은 정비와 분석을 위해 전세계 차량에 부착된 것 모두가 일련번호 등 고유성을 갖고 있다"며 "일련번호 등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EDR이라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가 없어졌다는 것에서 조작의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이날 공개된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안전벨트 착용 음향이 들어있다. 그러나 EDR 분석자료에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지원하지 않는다'(Nor Supported)라고 돼있다, 
 
반면 피해자측은 스포티지R 차량의 영문 설명서에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기록된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EDR기록 조사 자체가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피해자는 "통상 우회전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브레이크를 밟고 우회전을 했으며, 갑자기 차량 속도 올라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순간 발생한 가속도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와 유사하다는 합동조사단의 실험결과도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지 않은 만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반박이다.

피해자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나치게 자동차 제작사만 보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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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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