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부실 자산담보부채권(CDO)거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씨티그룹이 벌금으로 5억 9000만 달러(원화 6700억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미 현지시각) 주요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씨티그룹은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로 변모했다"며 "이번 결정은 금융위기 당시 불거졌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씨티그룹은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끌어왔던 소송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투자자들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씨티그룹이 발행한 CDO를 매입했지만 이후 가치가 절반 가까이 급락하며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씨티그룹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벌금 결정은 앞서 씨티그룹이 잘못된 거래 권고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주주들에 25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합의한 후에 나온 것이다.
씨티그룹에 대한 최종 벌금 규모는 미국 연방법원의 심의를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