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대비해서는 13.7% 감소한 수치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건(1.0%),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4.2%), 다단계 거래행위 16건(0.09%)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17건(92.7%)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 등은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은 과태료(3700만원),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 총 8억54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각 시·도는 단속기간 동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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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