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손학규 후보측이 제기한 이해찬-문재인 담합설에 대해 "'전화투표 독려팀'운영은 사실상 콜센터를 운영해 지지를 유도한 불법 선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당선 무효의 중죄"라면서 "모바일 투표의 허술한 관리로 경선 혼란을 일으킨 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7일 손 후보측은 이해찬 대표와 문 후보 간의 담합 의혹이 있다며 문 후보 캠프의 내부 이메일로 추정되는 문건을 폭로했다.
'경선대책총괄본부공지'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이 대표와 선관위의 정청래 의원,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년 의원이 수신인으로 들어가 있어 이 대표와 문 후보 간의 담합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메일 내용에 따라 문 후보측에 불법인 전화투표 독려팀(콜센터)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손 후보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 독려 과정에서 만든 통상적인 문건을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낸 일회성 실수로 문제 삼을 사인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