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특허大戰] 미국기업, 한국기업상대 특허소송 100여건

기사입력 : 2012년08월27일 11:32

최종수정 : 2012년08월27일 13:31

삼성전자 LG 전자 팬택등 주타겟

[뉴스핌=양창균 기자]  미국기업의 한국 기업 상대로 한 특허분쟁 소송이 매년 증가하면서 기업 및 정부차원의 원칙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보호 무역주의' 가 고개를 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역분쟁의 사례도 과거 반덤핑 중심에서 최근에는 기술특허로 바뀌고 있다. 분쟁품목도 IT제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FTA로 교역량과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특허를 앞세운 소송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2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등 수입규제조치는 올 8월 현재 12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인 110여건을 가볍게 뛰어 넘은 것이다.

더욱이 특허를 통한 무역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최근 3년사이 10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50여건에서 불과했던 국제 특허분쟁은 지난해 280여건이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 외에도 LG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코오롱글로벌등 주요기업들이 특허소송에 휘말렸거나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미국 특허청 자료에서 밝힌 올 3월 기준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1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삼성전자가 43건, LG전자 31건, 팬택 11건, SK하이닉스 7건, 현대차 6건이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특허소송의 타켓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 터치스크린업체 플랫월드 인터랙티브스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사용된 터치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오스람도 미국과 독일 법원에 LG전자와 LG이노텍등 LG계열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팬택은 삼성전자나 LG전자 보다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특허소송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소송이 무역분쟁의 불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FTA체결 뒤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특허기술이 주요한 견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FTA는 300개가 넘는다. 이중 한국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7개국과 10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 체결을 통한 자유무역 확산으로 세계 교역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무역규모가 지난 1996년 10조9000억달러에서 2010년 30조5000억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FTA 체결국가 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기업이 미국등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된 것도 한 몫 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특허괴물'(특허전문기업·NPEs)의 활동이 과거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특허분쟁 소송이 증가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보호무역의 환경이 바뀐 듯 하다"며 "국내 기업은 물론 한국정부도 기존 무역거래 관행의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등 주요국가들과 특허분쟁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특허소송의 범위나 대상을 한정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