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금액 60~70%는 높은 수준으로 소송에서 첫 패소
- 손실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미미‥ 파장 더 우려
[뉴스핌=한기진 기자] “즉각 항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키코(KIKO·환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 소송에서 패한, 은행들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있었던 키코 소송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 판결로 은행이 패소한 경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은 23일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키코(KIKO) 관련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은행 등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업이 과거 키코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경험만으로 기업이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은행은 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면서 기존 재판부의 판결과 달리 거래경험 자체가 은행의 설명의무에 대한 경감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키코 관련 기업들과 원만히 해결해왔지만 이번처럼 높은 수준의 배상판결로 은행이 패소했다”면서 “1심인 만큼 항소를 통해 소송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C은행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10여 개사에 달하는 키코 피해 기업들은 지난 2008년 법원에 1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195개사가 판결 선고를 받았으며 그중 37개사가 앞서 ‘10~50%’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판결을 받은 4개사는 법원으로부터 60~70% 배상 판결 선고를 받아, 은행들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테크윙이 손해배상으로 법원에 청구한 금액이 20억원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극히 적은 규모여서 손실로 이어질 규모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의 상징적 사례로 금액도 가장 컸던 태산LCD가 하나은행과 원만히 해결된 점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다.
이날 판결이 나자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재판 중인 고등법원과 대법원 또한 1000여개의 우량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묘한 속임수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키코 장사’로 배불린 키코 판매은행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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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