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테크윙이 키코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업체인 테크윙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1년 3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테크윙 관계자는 "키코(KIKO)상품 거래로 외환위기 당시 약 46억 가량의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며 "그로 인해 수년간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배상 규모는 판결문을 접수해야 정확한 금액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청구는 20억원을 청구해지만 총 피해액의 70%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만큼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영업 외 수익으로 기업의 순이익에 기여하게 된다. 테크윙이 청구한 20억원 만으로도 전년 순이익의 약 16% 규모를 차지하게 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대 보상 가능 예상치는 32억원이다.
한편 테크윙은 지난해 12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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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