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의 법류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병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에이펙스는 "강병규는 현재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허위사실들을 지속적해서 트위터에 올리며 피고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병규는 이병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19일 오후 정보통신망인 트위터에 이병헌을 '이XX'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단어로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또 "기재된 행위 외에도 수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이병헌과 관련한 욕설과 비방의 글을 게시하곤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인 이병헌에게 차마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줌과 동시에 이병헌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병규는 하루 전인 19일 이병헌이 이민정과 열애 사실을 인정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이XX 얘기를 해달라고 조르지 마라. 그가 분명 사귀지 않는다고 했었죠? 또 심경 글을 썼다고요? 아마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 "그 OO는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추억이 몇 개인가? 도대체 함께 누구랑 뭘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그 O은 누구야"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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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