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부산은행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금융비용 인하 및 대출관련 수수료 폐지방안을 마련해 8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대책은 연체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연 10% 중반대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 받는 저신용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연체발생으로 인한 고객의 금융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최고이율을 현행 연 17%에서 연 15%로 2%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또한, 올해 1월에 신용보증부 대출의 최고 적용금리를 연 8% 이하로 인하한 데 이어, 가계대출을 비롯한 중소기업대출의 금리상한선을 현행 연 17%에서 연 13%로 대폭 인하했다.
특히, 이번에 연체 최고이율과 정상 대출의 최고 적용금리를 동시에 인하함에 따라 저신용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은행권 최저 수준인 115%로 대폭 인하해 과도한 설정액에 대한 부담이 한층 낮아지게 됐으며, 또 설정액이 줄어들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 성세환 은행장은 "최근 지역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의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며 "이번 금융비용 경감대책 말고도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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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