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문건을 일반에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가 삼성 측에 해명을 요구한 가운데, 삼성측 존 퀸 변호사가 문건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삼성의 소송 대리인인 존 퀸 변호사는 "삼성이 언론에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합법적(lawful)이고 윤리적(ethical)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존 퀸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언론의 문의가 많아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정보를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봐서는 안된다고 지시받았기 때문에 삼성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달 31일 애플과의 특허소송 심리에서 법원이 삼성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 이를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이전에 이미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유사한 디자인의 휴대폰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이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자 루시 고 판사는 변호인에게 누가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했는지, 법률팀 중 누가 보도자료 배포를 승인했는지 알고 싶다며 삼성측 변호인에게 자신을 방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역시 삼성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비열한 짓이라고 비난하며 법원에 삼성전자에 대한 긴급 제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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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