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가격제한폭 제도의 폐지나 확대에 앞서 급등락하는 종목의 거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격제한폭 제도를 갑작스럽게 변경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겠다는 얘기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로 '가격 안정화 방안 도입'을 설정했다. 이에 올해말까지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 위해 연구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방안 중 하나로 '종목 거래 중단 제도'(일명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락할 때 이 종목의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재 현물 또는 선물시장 전체의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운용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주요 거래소가 가격제한폭 제도가 없는 대신 보완책으로 거래중단제도를 갖고 있다"며 "일본은 가격제한폭과 거래중단제도 모두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말쯤 이 제도에 관한 업계 전문가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가격제한폭 제도를 폐지할 지, 확대할 지, 현행대로 유지할 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한가 제도를 폐지할 생각이 없나"는 질문에 대해 "당장 상한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가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과도한 주가 변동과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을 막고자 지난 1998년 12월(코스닥시장은 2005년 3월) 도입됐다. 일일 가격변동폭은 15%. 하지만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종에 악용되고, 신속한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서킷 브레이커는 지난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가 발생하자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거래소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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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