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4년부터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2014년까지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시킴으로써,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화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폐수 등이 2014년부터 투기금지되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4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의 전격적인 추진은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려 오염시키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과 수산물 오염을 야기하고 최종적으로 국민건강 위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해양투기를 금지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자원의 재활용 촉진(자원화, 일자리 창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어민․산업계․관계기관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연구교수는 "매일 수산물을 채취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모든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조기에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안심하고 바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2005년 해양투기량이 약 1000만㎥에 이르자 2006년부터 해양투기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하수오니, 가축분뇨,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와 함께 금년도 해양투기 총량도 250만톤 수준 이하로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해양배출 감축기조 유지 등을 위한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할 예정이며,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14개 곳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고 2013년도 해양배출 총허용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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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