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호텔신라가 제출한 장충동 신라호텔 부지 내 전통호텔 신축안이 반려됐다.
지난해 8월 호텔신라는 면세점 자리와 호텔 주차장부지에 각각 4층 규모의 전통호텔, 면세점을 짓는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초 관광호텔 증축 계획을 자연경관지구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통호텔로 바꿔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통호텔 신축안이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호텔 증·개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면세점 등 복합시설은 기존 관광호텔 증·개축에 해당돼 자연경관지구 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라호텔 측은 계획안을 수정,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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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