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등이 참여하고 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러한 발언이 방통위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통위가 인가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통위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회피하면서 9개월이 넘도록 우리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지난 7월 12일 방통위가 신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방통위에 질의한 내용은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 19일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토론회에서 방통위 이창희 과장의 답변한 구체적인 취지와 공식적인 방통위의 유권해석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두 번째는 만약 방통위 이창희 과장의 답변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했다면 왜 지금까지 신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셋 번째로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부적으로 했다면 그 내용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따졌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부적으로 했다면 그 내용과 그 근거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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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