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최대주주 등 경영권 변동이 잦고 목적사업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의 특징이 있는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간(11.7월~12.6월) 상장폐지된 기업 47사(유가증권시장 6사, 코스닥시장 41사)에 대한 상장폐지전 2년간의 주요특징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2회이상 변경된 기업은 각각 20사(42.6%) 및 28사(59.6%)로 조사됐다.
또 22사(46.8%)가 목적사업을 변경했으며, 이중 16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23사(49%)는 자기자본의 평균 61%를 타법인에 출자했고 출자후 조기에 손실처리 등으로 부실화를 초래,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공급계약후 공시를 정정하는 기업이나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이 기재된 기업도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나 공시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장폐지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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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