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동한 최저가만 감안해 수주 업체를 결정했던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적격심사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또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도 위탁관리수수료만 공개하던 기존과 달리 총액관리비를 공개 토록했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및 총액관리비의 세부 시행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는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시행토록했다. 현행은 주택관리업자나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로 하되, 최저가낙찰제 방식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격심사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제 적용시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점수는 반드시 30점 이상으로, 또 관리능력 점수는 70점 이하로 하도록했다.
관리능력은 기업신뢰도 30점, 업무수행능력 30점, 사업제안서 10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배점항목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에 총액관리비를 허용토록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하던 것에 벗어나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기존까지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입주민이 실비로 지급하던 비용과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를 포함한 총액관리비로 입찰해야 한다.
아울러 총액관리비로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체는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한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를 평가토록했다. 입주자들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매년 1회 개최하되, 2013년에는 2월 실시 예정이다. 만족도 평가는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 실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거친후 7월부터 실시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등 입찰공고 기간 완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완 ▲ 등록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제출 삭제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제한 ▲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등 기타 제도개선사항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 아파트 입주민들의 선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아파트 관리의 품질향상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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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