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임 회장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최근 임 회장으로부터 "김 전 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20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합수단은 또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세욱(58)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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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