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장수산업을 제외하고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2일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상표에 별 모양 다섯개를 추가했지만 이미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왔고, 2010년 국내 돌침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수산업은 지난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판매해 왔으나,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인 장수돌침대가 남의 회사 이름을 상표로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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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