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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시정 '시간끌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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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 공생을 위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오후 4시에 개최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지난해 10월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문화·홍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을 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다음으로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해 설정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개최된 5차 공생위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점검·보고도 이루어졌다.
 
우선,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해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등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업체(6695건)를 지자체에 통보한 이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 조사 등 처분이 진행 중인 1945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원회 설치·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을 보완토록 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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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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