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부가가치세법이 1976년 제정 이후 3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사업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는 각계 조세 전문가들과 재정부 세제실은 물론 국문학자까지 사업에 참여해 국문법에 맞으면서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검토해 규정했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 조문번호가 달라 납세자가 찾기 어려웠던 것을 고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번호를 통일했다.
또 조문을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부가가치세 과세 실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한 조문에 혼재돼 있던 원칙과 특례 규정을 명확하게 분리했다.
아울러 길게 쓰인 조문은 각 호로 분리해 간결하게 하고 시행령 규정중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표와 산식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는 18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확정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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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