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2인승 초경량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된 장치는 총 656대로 이중 경량항공기급에 해당돼 전환 등록대상으로 추정되는 장치는 236대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는 등록과 안전성인증 처리 기한 등을 고려해 서둘러 전환 등록하도록 당부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 전환된 경량항공기에 대한 불법 비행 및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해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에 이르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전환 등록 후에도 기체구조 및 엔진성능 상의 문제 등으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량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탑승하려는 경량항공기가 안전성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탑승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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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