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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빛둥둥섬 총체적 부실 사업협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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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특혜 논란에 휘말린 세빛둥둥섬의 특별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실시한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 등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1월 말 1차 감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2차 감사에서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법률검토 및 회계분석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 공사단계,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 사업협약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먼저 시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관련법을 무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요재산을 취득 및 매각 시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례에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시 한강사업본부와 민간사업자 ㈜플로섬이 협약을 두 차례 변경하며 총투자비와 무상 사용기간을 무리하게 확대해 협약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됐다.

당초 662억원인 투자비가 139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무상사용후 기부채납 방식을 채택해 무상사용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총선순위채무 범위를 당초 '건설자금용도'에서 '운영기간 중 금융비용과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타인자본'으로 확대해 해지시지급금도 증가됐다.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드러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주차장 운영 등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개시 전 발생 수입 49억원은 누락했다.

플로섬과 시공사 대우건설간 공사비 논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플로섬은 대우건설에 78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정에 따라 발생한 78억원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켰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빛둥둥섬에 사업을 재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에게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문제시 법정다툼까지 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시 3급 이상 간부와 한강사업본부 전 실무진 등 4명을 중징계했으며 당시 실무진 3명은 퇴직으로 조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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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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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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