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정부 민자시설 중 최초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활주로 ▲터미널시설 ▲관제시설 ▲수하물 처리시설 과 함께 인천공항의 핵심 필수시설로 급유서비스는 항공기 운영자 및 공항의 이윤을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급유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은 민간기업이 아닌 인천공항공사에 이전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관련된 민자사업에 의한 기부체납 시설의 운영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실제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와 사업자(기존 운영자), 관게 전문가, 지자체등과 협의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이 아닌 지자체 및 관계사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시설운영권 결정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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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