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세부적인 제한 규정을 발표했다. 증권이나 부동산 투자(투기) 계좌와는 분리하라는 것이 골자다.
11일 중국 관영 상하이증권보는 이날 런민은행(PBoC)이 발표한 FDI 세부 규제안에 따르면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FDI의 경우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혹은 부동산투자를 위한 계좌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개시하기 전에 만든 위안화 계좌의 자금으로는 토지나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또한 투자가 개시되고 난 뒤에도 이 계좌의 자금으로는 주식과 파생상품 그리고 자산운용 상품 등을 매입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자산을 매입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새로운 규제 세칙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역외에서 빌린 위안화 신용 자금으로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같은 새로운 FDI 규제사항은 지난해 10일 런민은행과 상무부가 만든 FDI 관련 규제안에 속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외에서 합법적으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중국 국내에 투자할 때의 규칙을 세운 것이다.
중국 위안화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 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위안화가 국제결제에 이용되면 자연히 위안화를 보유하게 된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통해 국내에 다시 유입되기 때문이다.
아직 외국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자본통제 때문에 위안화의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앞서 규제안의 세칙에는 3억위안(원화 540억원 상당)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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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