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제도에서 유효수요와 발행금리 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정해서 발행주간사별로 사전에 공지토록하는 방안이 7월중으로 시행된다.
기관 투자자들은 사전에 공지된 기준의 합리성과 신중성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회사채 발행제도개선 관련 한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주관업무를 금융기관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유효수요 판단과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해 미리 공지하는 방안이 7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리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발행사가 수요예측에서 시장의 반응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어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등 당국과 업계의 일차적인 판단이다.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의 회사채 수요예측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후 그간 회사채 발행관련 업계는 금투협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놓고 의견수렴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추가청약자격 제한, 인수 회사채 의무보유 기간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추가청약 자격제한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게는 추가 청약의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무보유기간 도입은 수요미달로 인한 인수물량을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으로 시장에 바로 되팔아 수요예측을 통해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현상을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물량의 매각시기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회사채 인수제도의 기본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도 강해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등 아직은 전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미리 수요예측 참여분에 대해 어느수준에서 유효수요로 인정해 이들이 제시한 금리를 수용할 것인지, 또 발행금리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는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회사채발행제도 개선관련 한 관계자는 "유효수요 판단이나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사전공지제를 7월중에 우선 시행하고, 이후 추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대응책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금투협 등은 단기 미봉책 보다는 대응책을 차근차근 시행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이같은 논의를 지속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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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