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5일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어려워 금융분쟁 발생시 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판매자에게 지우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중일 은행산업 발전 방향 포럼’에서 “금융상품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영석 금융소비자보호처 부국장은 “키코나 ELS에서 보듯 금융상품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판매자격요건 강화, 상품 설명의무의 세분화 강화 등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석 부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설명의무 강화 외에 부당한 차별을 막고 보호수단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소비자간 금리나 수수료에서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하지만 상호간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리 차별은 유사상품이지만 특정 목적성 예금 가입자에 대해 저금리를 제공하거나, 퇴직연금 등 대량이나 고액 예금 가입자에 대해 고금리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수수료 차별은 고액 거래자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면제 금융이 소액 거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수단도 그동안 전통적인 수단이 미흡해 다양한 방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령 업무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나 업무운영방법 등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사실의 공표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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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