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체가 입찰에 나설때 소요되는 입찰준비 비용이 기존의 1/3로 경감된다. 또 평가결과는 완전공개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용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고쳐 업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해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수주액은 2009년 3조6000억원에서 2011년 2조6000억원으로 약 30% 축소되면서, 수주경쟁이 과열돼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업체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제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투시도, 3D 작업 등 고가의 표현기법이 필수적인 것으로 업체들은 인식하고 있어 주요 입찰의 경우에는 준비비용이 건당 3000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평가위원회의 명단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지연과 학연을 동원한 로비없이는 수주를 할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있는 상태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에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은 PQ(Pre-Qualificaiton)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평가(SOQ)' 또는 '기술제안(TP)'을 추가로 실시하는 대형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PQ로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소형 입찰은 현재 별도 TF를 구성하해 8월 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해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이번에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와 '기술제안(TP\)” 제도에 대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경쟁이 실제로 필요한 고도기술 용역에만 SOQ, TP가 시행될 수 있도록, SOQ, TP 시행 대상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하고, 금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발주청별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SOQ, T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제안서 외에 발주청의 심의 편의를 위해 발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업체들에게 시간적․금전적인 부담이 되므로 추가 발표자료 작성 요구를 금지하였으며, 기술제안서 작성분량을 현재보다 약 25% 감축하였다
아울러,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제안했으나 탈락한 업체는 보상하고 있는 것을 준용해, SOQ, TP 상위 3개 탈락업체까지 용역설계 보상비를 지급한다.
또 국토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평가위원 선정시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평가 종료후 총점 및 위원별 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심위위원의 책임감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목적으로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를 중복배치하면서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불식하기 위해, 입찰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평가위원의 편향 채점 방지를 위한 항목별 강제차등(5% 내외)제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경감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로비대신 기술경쟁에 집중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에 개최된 국토해양부와 업계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위 개선방안을 환영하고 최대한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 완전 공개제도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에 반영돼 올 8월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우선 적용하며, 설계보상비 보상, SOQ․TP 용역 대상 축소 등은 연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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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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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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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