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영세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카드(우대)수수료율을 1.5%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현행 4800만원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나왔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부당하게 카드수수료율을 차별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신용카드사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맹점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 입법은 지난 1일 정세균 후보와 함께 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정세균 후보와 함께 두 건의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입법취지에 대해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월초 발표할 우대수수료율에 대해 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금융위에서 그대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며 "그동안 카드 및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으로 자영업자 수입이 투명해졌고 국세청에서도 간이과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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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