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서울 명동과 강남지역에 대해 7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이달부터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특히 낭비사례가 많은 명동, 강남일대에서 펼쳐지는 기초지자체의 단속활동에 동참했다.
지난달 말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이었으나,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1일에는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으마,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명동과 강남지역은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가 빈번한 지역으로서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지역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지경부는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와 과도하게 냉방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력과소비 시민신고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신고된 업소는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활동에 참여한 지경부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모든 상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문을 닫고 영업한다면, 상점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가 될 것"이라면서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모든 상점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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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