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전자파적합성과 전기안전 인증 규제 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용품 관련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정비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전파법에 의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표준원 고시에서 각각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 TV, 무선충전기 등 가전과 통신 융합 제품들이 2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기준을 각각 적용, 전자파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TV, 가전기기 및 조명기기 등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을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일원화 시켰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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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