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7월부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3만원 이하 지방세가 자동으로 환급된다.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경우 3만원 이하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가 시간이 없거나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불편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모두 27만명이 약 100억원 가량의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관계자는 “7월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이 직권으로 환급되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공제제도가 시행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것이 7월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말했다.
지방세 직권 환급제도는 3만원 이하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지방세에서 해당금액을 직권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실시된다.
그동안 3만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은 잘 찾아가지 않아 5년간의 환급청구 소멸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 자치단체 금고로 영원히 귀속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6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은 모두 27만건에 달한다”며 “7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직원 공제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이 납세자들한테 손쉽게 되돌려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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