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는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을 개선해 국기훼손 사례를 방지하고 선박의 국제톤수 및 재화중량톤수 증서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민원편의를 위한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기를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함에 따라 잦은 국기훼손 사례가 발생하는 최대속력 25노트 이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기게양 방식 개선으로 현재 거의 매일 운항하는 약 40척의 고속 연안여객선들의 잦은 국기훼손으로 인한 빈번한 국기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선박의 국제톤수 및 재화중량톤수 증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선박도면 등의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선박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 등기․등록 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민원편의를 증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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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