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35만~125만원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다.
월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는 본인 부담의 2분의 1이,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3분의 1일이 지원된다.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로 근로자 본인에게 매달 각각 2만 2500원, 2750원씩, 사업주에는 각각 22만 5000원, 4000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주가 신청한 후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654억원이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3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은 26.6%, 5~9인 사업장은 53.1%, 고용보험은 5인 미만 28.2%, 5~9인 55.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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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