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희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헤지펀드 지원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증권 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이 개통 이후 실적이 전무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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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지난 3월12일 개통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증권사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일평균 잔고는 2~3억원에 불과하다. 대차거래 시장규모는 28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연계시스템를 통한 대차거래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도입 초기라고는 하나 '기대이하의 초라한 실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증권사들의 담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현행 증권 담보율은 105%이지만 증권사는 중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증권사의 프라임 브로커가 물색한 증권대여자와 차입자인 헤지펀드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프라임 브로커가 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을 통해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해 대여하려면 담보설정의무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프라임브로커를 포함한 주요 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당초 예탁결제원은 연계거래시스템을 통해 프라임브로커는 담보설정 의무가 해소돼 담보비용이 절감되고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실상은 달랐다.
업계관계자들은 이처럼 증권사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증권 대여자 비공개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적 한계 때문에 반쪽짜리 시스템이란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다.
특히 증권 대여자와 차입자가 서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행대로라면 외국인은 거의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대차거래연계시스템의 맹점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을 차입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대여자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에서는 차입자에게 대여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대차거래는 맞춤거래, 지정거래 등 다른 종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제약이 따르는 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도 없다.
대차거래는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규정 때문에 연계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초 증권 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증권사가 다급하게 요청해서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이용이 전무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증권사들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증권 대여자와 차입자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것과 증권사의 담보부담을 없애달라는 것, 이 두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아직 시스템 구축중이라는 이유로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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