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저 준설토사의 유효활용을 위한 기준으로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오염도 기준 만이 규정돼 있어, 오염도 기준 중 일부 항목만 그 기준을 초과하여도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유효활용기준이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기존 오염도 기준과 상관없이 화산활동 등 자연적 토양특성에 기인한 토사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로서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지라도 새로이 도입된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해저 준설토사일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해저준설토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호안을 설치해 그 호안 내에 투기되거나 배를 이용, 먼 바다에 버려져 오던 것을 오염도 기준을 충족하는 준설토사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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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